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일당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검찰이 주범들을 재판에 넘길 때, 김건희 여사 처분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입니다.
[김도읍 /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 :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는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 : 소위 말하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거 같습니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난 정부의 '친정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해서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수사)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주장에 보폭을 맞췄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여사 무혐의에 밑자락을 까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지 10개월이 지나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처분이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위해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과 같이 주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서면조사나 소환조사 했는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공은 온전히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로, 최종 처분 권한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만...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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