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계도 끝, 단속 시작
[앵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째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1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우회전에 앞서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를 경찰이 불러 세웁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범칙금 6만원이고요. 벌금 10점 부과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미처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단속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까먹고 있었죠. 할 수 없죠. 뭐."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 이제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우회전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단속을 벌인 1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1대지만 여전히 경찰의 제지에 멈추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변화를 반기면서도 아직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체감이 많이 안돼서 사실 바뀐 것도 몰랐어요. 특히 여기는 신호도 짧아…"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
계도 기간 3개월 동안 지난해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25% 가까이 줄었고 사망자는 45%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남아 있는 혼란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행 신호가 끊어지고 적신호가 바뀐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완전하게 인도로 건너 간 다음에 주행을 하셔야…"
우회전에 앞서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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