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모친 사망…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석방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상으로 닷새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구속 집행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어제(12일) 내렸습니다.
김씨 측은 어제(12일) 열린 재판에서 "모친이 위독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직후 모친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시 석방된 김씨의 주거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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