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성접대 사실상 인정"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론 내린 경찰이 무고 혐의를 두곤 송치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 혐의로 고발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허위라며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대가로 청탁을 들어줬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치결정으로 경찰이 성상납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고 송치 결정은 이준석이 김성진 씨 측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하는 것을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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