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 모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 상납 의혹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틀 뒤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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