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카카오 '먹통' 보상

연합뉴스TV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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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카카오 '먹통' 보상

주말 동안 카카오계열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면서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용자가 4천 700만 명을 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카카오가 첫 피해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용 서비스에 따라 결제일이나 만료일을 3일간 연장하기로 했고요.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이용하지 못했던 택시 기사들, 또 이용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킥보드 이용자도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이용 약관에 따른 겁니다.

카카오 이용 약관 제15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인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카카오의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추후 관건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보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온 첫 보상안을 보면 기본적인 보상 기준은 이용자가 돈을 내고 이용했는지 아닌지, 즉 불편을 겪은 서비스가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료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보상 근거가 없다 보니 피해 보상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핵심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에서 좀 더 광범위한 보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카카오는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비대위는 원인 조사 소위를 비롯해 재난 대책 소위, 보상 대책 소위 3개 분과로 구성됐는데요.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신고 접수를 시작하고, 신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 #먹통보상 #카카오서비스 #유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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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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