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관련 영장엔 김 부원장이 수수한 돈이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의 사용처를 일부 파악했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란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어제 김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은 이르면 오늘(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YTN이 확인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현금 8억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돈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 여러 차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장소로 천화동인 4호 사무실과 대장동 사업 자금세탁용으로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을 지목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8억 원의 성격을 '대선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불법 자금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명목이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자금 흐름을 따라가던 검찰이 문제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부 파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원석 /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정감사) : 일단 불법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자금의 성격이나 사용처도 수사가 이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엔 특히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해선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 외에도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어느 정도 김 부원장의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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