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오늘(21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자진 월북이 아닌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허위공문서를 쓰게 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피살 이튿날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 씨 사건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함께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이 씨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들이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게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심사의 주된 쟁점은 '허위성 인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도 자진 월북 프레임을 갖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어떤 진술과 물적 증거로 뒷받침되느냐에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겁니다.
공공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에 있어 절차상 삭제하면 안 되는 정보를 삭제하게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즉 정보 처리 절차의 부당성도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허위성을 강조하는 검찰 주장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논리에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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