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M&A 심사 강화
정부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드러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들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차단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는 플랫폼의 지배력 평가 기준과 제재 대상 법 위반 행위 유형을 명시합니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이뤄지는 이들 기업의 기업결합심사도 내년 초까지 심사 기준을 바꿔 일반심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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