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빌미로 수억' 옵티머스 브로커 2심도 실형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브로커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손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경영진에 접근해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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