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7일 광명 모자(母子) 살인 사건 피의자인 남편 A씨(40대 중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살인 혐의가 적시됐다. A씨는 25일 오후 8시쯤, 자택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와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부모를 살해한 경우엔 존속살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손아랫사람(영아 제외)을 살해한 경우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일부러 찍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기도와 경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시신에선 둔기에 맞은 상처와 자창(흉기에 찔린 상처) 등이 머리와 얼굴, 목에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일각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B씨 등 앞으로 최근 가입된 사망보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자였던 A씨는 약 1년 전 허리 디스크 등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한 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가 있었지만, 그게 범행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들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자주 말싸움을 벌였고, 이혼 절차를 밟아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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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살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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