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나흘째 묵비권 행사…'대선자금' 입증 주목
[뉴스리뷰]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나흘째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 외에 여전히 물증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억 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나흘째 이어진 검찰 조사에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금원' 남 변호사와 '전달자'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취재진에 "우리가 알기로 유 전 본부장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진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는 금품의 최종 전달자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더해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나 물증이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전망입니다.
6억 원가량의 뒷돈을 현금으로 건넸고, 차 안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은 현재까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남 변호사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등을 기록한 메모도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돈이 오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작심 발언'을 내놓기 시작한 유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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