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입니다.
국정원은 당시 첩보 자료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죠.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온라인 망에 올라온 자료 뿐 아니라 내부에 배포했던 첩보들까지 전부 회수해서 삭제하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에 국정원 내부에 이미 배포됐던 자료까지 포함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내 배포된 첩보자료까지 회수해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국정원장 등이 밝혔다"며 "관련 첩보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 자료가 모두 46건인데 배포됐다 회수 삭제된 첩보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박지원 전 원장 이전에는 그런 업무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어제)]
"담당 국장은 박지원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는 삭제할 수 없는 서버와 임의 삭제가 가능하지만 복구가 안되는 서버 2가지가 있는데, 삭제된 46개 첩보들은 복구가 불가능한 서버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한 것도 없고 배포된 것을 회수해 삭제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영롱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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