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 있는 오수관 보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천 주변으로 높은 흙더미가 쌓여있고, 땅을 파낸 자리에는 건설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각 구조물 사이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용암리에 있는 오수관 보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장 안전을 점검하는 감리 업체 소속 67살 남성 A 씨가 구덩이에 빠져 흙에 파묻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1시간 40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 장면 목격자 : 싱크홀이면 푹 갑자기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굴착기로 다시 무너지니까 천천히 파서 2시간 정도…]
A 씨는 사고 당시 7m 깊이로 파인 구덩이 사이에서 작업하다 딛고 서 있던 지반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추락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가 서 있던 곳 아래를 관통해 두 구덩이를 지름 1.5m 크기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구덩이 위에는 철제 시설물이 설치돼 가벽 역할을 했지만, A 씨가 서 있던 바닥은 흙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봐요. 흙이 다 모래이잖아요. 그냥 물이 다 항상 있다고요. 옆에서 파니까 그냥 확 밀려들어요.]
해당 오수관 보강 공사는 경기 양주시가 발주해 2019년 3월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지만, 사망자가 시공사가 아닌 감리 업체 소속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시공사 등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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