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져 현재로썬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는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그 범위가 넓어, 검찰이 잘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도 참사 대책본부를 꾸려 여러 가지 법리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초동대응 미흡이나 제 식구 봐주기 우려 등에 대해선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경찰청장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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