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김용 기소 내용에 등장한 이재명·정진상?

채널A News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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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입니다.

[Q] 오늘 김용 부원장 기소 내용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어떻게 얼마나 언급됐는지 였어요, 검찰은 공모관계로 봤나요?

기소 내용에 공모 관계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김용 부원장이 8억 4700만 원을 받기까지의 범행 경위와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한다고는 했고요.

정진상 실장 역시 공모 관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김용 부원장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언급돼 있다고 합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기소했는데, 김용 부원장 측은 자신을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겁니까?

네,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지만, 검찰은 이런 유착관계가 오래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가 수사에서 확인할 텐데요.

이 돈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의 대가성인지 밝히는데 검찰이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Q] 앞서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 조사 동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인데,법정 공방이 치열하겠어요?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 부원장 구속 기간에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확보한 돈 전달 내역을 기록한 메모 외에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통화기록과 전화 기지국 자료, 차량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사진 같은 물증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법조계에선 돈이 전달된걸 사실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는 사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도 검찰에겐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증거들을 어떤 논리로 엮어 법정에서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Q] 법정까지 가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시하면 의미 있는 진술이나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법정에 가서 공개하는 거죠.

네,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이 조사 내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거든요.

검찰 입장에선 증거 제시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조서, 피고인이 거부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김 부원장 입장에선 검찰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일 리 없겠죠.

검찰은 축적한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씩 공개하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재판을 끌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확보한 증거가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의혹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김 부원장 수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 공개해버렸다간 향후 정 실장 등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건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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