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용산소방서장 입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쟁점에 대해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입건된 피의자가 8명으로 늘어났군요. 각각 혐의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가장 큰 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환도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지난 2일 이후에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8일에는 55곳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물에 대한 분석은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총경급으로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총경들은 휴무일에 돌아가면서 112 상황실을 지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참사 당시에 112 상황실을 비웠던 겁니다.
다른 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의 원래 집무실에 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두 가지 혐의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만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입건된 사람들의 적용된 혐의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주요 혐의인 것 같은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고. 크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는 형량도 다를 것 같은데요.
[장윤미]
형량이 다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고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어서 법정형 자체는 낮습니다. 문제는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벌금형의 부과형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형이 공소유지가 된다면 최선의 방어가 되는 셈인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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