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거라는 걸 모르고 실명 계좌를 빌려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계좌를 요구한 성명불상자가 단순히 환전 영업을 한다고만 자신을 소개했더라도 금융실명법이 금지한 탈법 행위를 한 거라며, 계좌를 빌려준 A 씨도 방조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로챈 돈을 숨길 계좌를 구하려고 환전이나 조세 포탈 수수료를 약속하며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정도만 알고 계좌를 줘도 처벌받을 수 있단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수수료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기 피해액을 중간에서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성명불상자를 무등록 환전 영업자로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탈법행위를 안 것 같진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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