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출신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djwp(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모두 몇 명에게서 금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산시의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시의원 2명의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7대 비례대표 의원과 18·20대 안산 단원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재작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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