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연합뉴스TV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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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앞선 1·2심은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허위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세월호참사 #김기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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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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