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통 수사에서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고요. 아마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성철]
아직은 영장을 청구한 거지 법원에서 발부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어떠한 부분을 적시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받는 혐의는 4가지예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것 아니냐라는 것과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배분을 약속받았다, 그런 것. 또한 세 번째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고 네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빨리빨리 버려 그래서 폐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장성철]
결국에는 돈 문제겠죠. 뇌물을 받았고 뇌물받는 것을 약속을 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많이 빼주고 들려주고 아니면 편의를 봐준 것. 그것은 결국에는 돈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것이 한 언론사에서 나왔지만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 비용을 빼서 쓰자. 그러한 녹취록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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