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지역 택시 단체가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입니다.
성남시의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49년 만으로, 택시의 의무 휴무일이 없어져 하루 약 8백 대 이상의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리고,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외 택시 불법영업 특별단속 등의 조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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