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상정...통과까진 '험로' / YTN

YTN news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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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대우조선해양 파업’ 계기로 정의당이 발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도 열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 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국회의원 : 손해배상 소송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 행위로 쓰이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노동자의 쟁의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찬성 측) :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헌법의 노동 3권의 행사에 불법 딱지를 붙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반대 측) :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법 실제 입법까진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해 노란봉투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여전하고 정부·여당도 ...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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