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130.7만 명·7.5조 원
주택분 종부세 대상사 사상 첫 100만 명 돌파
"주택 종부세 대상자, 2017년의 3.7배 수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7년의 네 배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한 건데요,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종부세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요?
[기자]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더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30만 7천 명, 고지 세액은 7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인데요,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 수준입니다.
고지 세액은 4조 천억 원 규모입니다.
고지 인원 기준으론 지난해보다 31% 급증했는데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올해가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33만여 명이었으니, 5년 만에 3.7배나 급증한 겁니다.
세액은 2017년보다 11배나 늘었습니다.
적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23만 명, 세액으론 2,498억 원인데요,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50.3%,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542%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44만 원 줄어든 108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9조 원에 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르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나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의 조치를 도입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무겁게 세금을 물리... (중략)
YTN 조태현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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