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전세사기·깡통전세 막는다"…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됐는데요.
전세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던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전월세 계약 때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 여부를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임대차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간 정보가 부족해 발생했던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액도 상향 조정되고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되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됐다 보시나요? 정보 공개를 집주인에게 강제할 수 없고 거부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를 넘어선 가운데 예대금리차를 줄이라고 했던 금융당국이 이번엔 금융권에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오는 24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국내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보통 미국 증시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 현상이 나타났었지만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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