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
[앵커]
정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불법 운송 거부 행위에는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정부 제시안에 맹점이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 1조 6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시범 운영이 종료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자 일단 안전 운임제를 3년 더 시행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운송요금이 올라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또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차주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 같은 제안에도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화주의 안전 운송운임 지불 책임이 명시돼있지 않아 사실상 안전 운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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