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피의자 4명 첫 구속영장…'구속수사' 속도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측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이 꾸려진 지 한 달 만의 첫 신청입니다.
자세한 내용 특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본이 오늘(1일)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이 그 대상입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 평생 정말 가슴에 죄인의 심정으로…."
입건 당시 이 전 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전 서장의 혐의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이 있었는데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올려보내는 등 현장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앵커]
이른바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들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역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 지시를 한 건 맞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 원본 파일을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에게 이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수본은 보고서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관행 때문에 지시한 건지, 보고서를 작성해놓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삭제하도록 한 건지,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측 피의자 외에도 다른 기관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의 신청을 받은 서부지방검찰청도 이들 4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5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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