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주노총과 노조에 보낸 지난 2일 자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ILO는 서한에서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하고,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긴급개입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ILO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ILO 협약 위반이자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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