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구속' 서훈 오늘부터 조사…적부심사 검토
[앵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주말 숨고르기를 마쳤습니다.
오늘(5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는데, 서 전 실장 측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인 1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이 현직 공무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서욱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검찰은 심사에서 '군 첩보 삭제와 자진 월북 발표에 서 전 실장과 안보실 지시가 있었다'는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진술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월요일(5일)부터 본격 조사를 시작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서 전 실장과 실무자 진술을 대조하며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당시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등의 허위 월북 근거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며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사정 변경이 있느냐가 핵심이어서 향후 조사 경과가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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