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입장부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들 상대로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이현종 위원님. 일단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법적 조치에 나선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마 지난 2일에 이미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소장도 보니까 한 30쪽 정도 되는 소장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접 쓴 것 같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같이 하는데 10억 같은 경우는 꽤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역공에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런 정치인들, 또 장관들, 고위장관들 문제는 소송은 안 가고 해결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죠. 그렇지만 그동안 보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본인이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유감 표명할 때도 한동훈 장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보면 제일 직접적인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사실 유감 표명에 한동훈 장관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등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렇죠. 그 등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분명히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 질의를 냈고 그 문제가 한동훈 장관이 그 현장에 갔다는 게 쟁점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실관계 아니라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를 했으면 저는 이런 일까지는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도 언론인이니까 이제 보통 명예훼손 소송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법정에 가면 주로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얼마만큼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형량이 많이 달라져요. 즉, 직접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 같으면 그 첼리스트한테 전화를 해봤다든지 제보자를 만났다든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열심히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그게 과연 이제 있었는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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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