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어제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 6단체는 "폭력·파괴,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는 물론,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이 법안이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근로 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 주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고,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또 내년 수출 경기가 크게 나빠져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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