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4일째, 시멘트와 항만 물동량이 회복됐지만 강대 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차 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운송 차질이 개선됐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부는 어제(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9%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컨테이너 반·출입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광양항 물동량이 평소의 2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멘트 출하는 16만6천 톤으로, 평시 대비 88%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이 늘면서 레미콘 생산도 평소의 61%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업계는 여전히 피해가 큽니다.
전국에 경유나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8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는 제품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밖에 안 돼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예정인데,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3개 분야를 전부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지는 미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고발됐다고요?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을 재개한 화물차주는 4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나 다른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어렵다... (중략)
YTN 박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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