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불편해도 재건축 가능…낮아지는 안전진단 문턱
[앵커]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5년 만에 대폭 풀립니다.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각하거나 배관이 너무 낡아도 재건축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전국 151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은 채웠지만, 2018년부터 안전진단 평가 중 배점이 50%로 늘어난 구조안전성 항목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이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골조 노후도를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가 핵심입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차 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과 배관 등 설비 노후도 배점을 모두 30%로 늘립니다.
또, 4개 항목 평가 합산 결과 30점 이하까지만 허용하던 재건축을 45점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이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중대 오류 발견에 한정해 사실상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 전체에 대해서도 새로이 마련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에 발목 잡힌 단지들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혜택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전국 15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꽉 막힌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집주인들의 기대감으로 일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 있을 듯. 하지만 재건축의 최종관문인 재초환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기준 완화방안을 내년 1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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