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신청 방침 특수본, 추가 신병 확보 가능할까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청과 소방 등 다른 기관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구속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그분들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다른 기관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수본은 일단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난관을 뚫겠다는 계획인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한 차례 법원에서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이미 총력을 기울여 혐의를 파헤친 핵심 피의자였기에 보완 수사를 할 부분을 찾기 쉽지 않단 점도 부담입니다.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인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와 관련한 새로운 논리 구성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세밀하게 가다듬는 작업은 같은 죄목으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신병 확보에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인데, 만약 이번에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참사 책임을 규명한다는 수사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지자체, 소방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가 다르고 일부 피의자는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구속은 수사 과정 중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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