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잠시 뒤 본회의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 YTN

YTN news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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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시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해임건의안, 지난 8일에 보고…자동 폐기 전 표결
與 "민주당, 합의 깨고 정쟁…방탄 국회 만들어"


국회는 잠시 뒤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오는 15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도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곧 본회의가 열리죠?

[기자]
네,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는데

보고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처리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시한인 오늘 오후 2시 전에 진행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쟁화를 일삼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 절차가 끝나면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오늘 표결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시 미뤄졌죠?

[기자]
네,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양당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인세 인하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지역...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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