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TV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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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노 의원이 처음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넸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고,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데 이어 이달 6일 노 의원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도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 의원이 네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입니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21대 국회는 앞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노웅래 #구속영장청구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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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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