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수수' 이정근, 첫 재판서 "빌린 것…혐의 부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각종 청탁을 대가로 10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청탁과 선거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변호인 측은 "계좌를 통해 받은 돈 3분의 2는 변제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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