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빨간불 켜진 조민…“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기각

채널A 뉴스TOP10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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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윤수 앵커]
지난 6일이죠.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민 씨가 낸 청구가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교수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권익위 판단에 주목되는 이유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은 행정 소송과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상의 어떤 공적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행정 소송에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권익위에서 왜 이 판단을 했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라는 조직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행정심판 위원회. 여기는 행정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가청년위원회 세 조직이 합친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공익 제보자가 맞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 주로 따졌는데, 행정 심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하니까, 부산대는 이제 국가기관 가운데 하나이니까 여기에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 처분은 잘못되었다. 취소해달라고. 그런데 심판 위원회에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한다. 왜냐하면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다 유죄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행정 심판 자체가 조민 씨의 재판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으로서 권위 있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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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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