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A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A 씨가 유 전 본부장 부탁에 따른 것이었고 초범이었단 점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생각 없이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은 뒤, 미리 맡아뒀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립니다.
YTN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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