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희도 지도로도 조금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더 거리가 먼 곳에서 달려갔던 구급차는 30분 안팎으로 도착이 되었는데 왜 가까운 일산 명지병원에서 왔던 구급차는 1시간 가까이 걸렸느냐. 이게 신현영 의원 태우느라 구급차 제시간에 못 도착한 것 아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이태원 참사가 이제 벌어지면서 당시 16군데의 어떤 상급 병원에 재난대응팀에 호출을,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근처에 있던 모든 병원, 또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큰 병원에 DMAT라고 해서 재난응급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전부 다 이태원으로 가서 이제 응급치료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수원 쪽에 있는 응급의료팀 같은 경우도 30여 분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도착한 게 바로 명지대병원 응급팀입니다. 그런데 명지대 병원은 고양에 있는데, 직선거리로 보면 한 20몇k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 30분 안에 올 수가 있는데 왜 51분이나 걸렸을까 하고 궤적을 보니까 당시에 신현영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입니다. 이 명지 병원에 있었거든요? 본인이 살고 있는 마포구 쪽에서 이제 집에 들러서 태워서 오느라고 사실은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늦게 도착해서 저런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난현장에 의사인 국회의원이 가서 돕는 저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명이라도 더 달려가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신현영 의원이 본인이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과연 응급의료팀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저 구급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응급의료인이라든지 이런 분만 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응급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신현영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저 구급차에 탔는가. 그리고 구급차의 노선까지 변경해가면서 본인을 태워 갔던가. 왜냐.
재난안전팀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빨리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서 마포구 쪽으로 돌아서 시간을 갖다가 더 걸려서 갔던가. 이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현영 의원은 또 현장에서 저렇게 사진도 찍고 SNS에 본인이 무언가 구조 활동을 했다는 것을 했는데, 문제는 20여 분 빨리 도착했으면 상상으로 따지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 구조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신현영 의원이 하여튼 어떠한 자격으로 갔는지. 과연 이렇게 구급차를 돌려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본인이 지금 국정조사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인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과연 국정조사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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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