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주체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경찰국의 위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하자마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호철 / 국가경찰위원장 :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서… 적법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뭔지 현재 적극 검토 중입니다.]
경찰국 설치를 발표 때부터 줄곧 반대해온 경찰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 무효라는 겁니다.
석 달 만에 헌재가 내린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위는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자격만 판단하고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으면서 관련 논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국회에선 2억900만 원에 이르는 경찰국 관련 예산이 논란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행안부 소관 사무에 경찰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야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최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국과 관련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김순호 국장 승진으로 2대 국장을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경찰국은 여전히 여러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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