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오늘 밤 10시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 예정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오늘 밤 10시 본회의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6시에서 10시로 늦춰진 것은 여야의 세부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예산안에 대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협상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꼭 짚어줄 것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이 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여야 협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p 인하됩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p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의 절충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인세 개편안에 경제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2025년까지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개미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의 과세를 피하게 된 것일 뿐 2년 후 시행을 앞두고 또 논란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어요?
매년 마지막 거래일 직전,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됐었는데요. '10억원'의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인데, 어떤 점들을 고려한 것이고, 예상되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찬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늘어납니까?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정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 법인세 감면 등 세수 감소 요인이 많아 약속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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