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기자]
네, 사회2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먼저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외교나 공무, 필수적인 기업 운영 등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늘길도 2월 말까지 제한합니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5% 수준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줄이고, 추가로 증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김해와 대구, 제주 도착 항공편은 잠정 중단하고 모든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합니다.
중국발 여행객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안에 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한국에 오는 즉시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공간에 대기해야 합니다.
한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도 하루 안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입국 전과 후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인데요. 정부가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에도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점,
특히,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중국발 확진자의 경우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 후 PCR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중국발 확산이 국내의 실내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 (중략)
YTN 장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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