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vs "민생 우선"…'1월 임시국회' 여야 셈법은
[앵커]
2022년 한해, 여야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줄곧 이어왔죠. 새해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시기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에 돌입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한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 8일 끝납니다.
여야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안전운임제 등 각종 일몰법안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새해를 맞게 된 상황..
일몰법안과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월21일 시작하는 설 연휴 뒤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부터 설까지의 2, 3주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그 시기에 임시국회를 열어 이른바 '방탄 국회'를 만들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만…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 주요 책무인 법안 처리에 미온한 태도를 보인다며, 하루 빨리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기류입니다.
일몰법안 처리 이외에도 북한 도발에 대한 국방위원회 차원의 대응,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등 할 일이 산적했다는 것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청문회를 통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정국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정초부터 여야간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1월임시국회 #방탄국회 #일몰법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