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연합뉴스TV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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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고강도 대책이 시행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제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하고요.

단기 체류 외국인은 도착 즉시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항공기는 국내 4개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가량인 중국발 항공편 수도 당분간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단기 체류의 경우 공무 목적이 아닌 여행 등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도 한 달간 중단됩니다.

또 5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된다는 의미인데요.

항공기 탑승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도적 목적의 방문이나 공무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고강도 대책이 나온 이유는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1월 19명에서 지난달 300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또 중국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 수치 발표를 중단한 데 이어서, 25일부터는 아예 코로나19 관련 모든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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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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