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 대부분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마포, 양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합니다.
앞서 2019년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하남·광명·과천 등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풀릴 경우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집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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