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를 상대로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일부 모델에선 광고상 주행가능거리가 실제 상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테슬라가 '○○○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하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 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 충전 시에 191.7원, 급속 충전 시에는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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