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 무죄
1천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BK 그룹 회장 김 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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