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방향 제시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모수 개혁’ 추진
"기초연금, 저소득층 더 혜택받게 기준 검토"
"퇴직연금 개선…개인연금·주택연금 등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 개혁 논의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연명 /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많이 얘기되는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중에 저희들의 방점은 모수 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으로 받는' 2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나 현재 만 59세까지인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보장 효과가 떨어지는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용하 /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퇴직연금은 높은 비용 부담, 평균 소득의 8.3%대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미흡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자문위 보고를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개혁을 통한 노인 빈곤율 하향 목표치와 저출생 문제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연금 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연금 개혁 초안을 보고하면, 이후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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