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최대 25% 공제율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전체 기업의 투자 촉진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정부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을 2배 가까이 상향한 겁니다.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A 기업이 추가로 1조 원을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2,5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백신,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연간 3조 6천억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금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 됩니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 포인트씩 높아져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12%가 적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소기업은 18%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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